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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이상 약국 '1회용품 신고' 파파라치 조심
[ 2003년 12월 22일 02시 57분 ]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 포상금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시행내용을 보면 먼저 신고대상은 관련법률을 위반해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하지 않는 식품접객 업소, 목욕장·숙박업소,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소매업, 약국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단 음식점내의 커피 무상제공행위나 도소매업소의 소형종이봉투(A4규격이내) 제공, 그리고 약국 등 10평 미만의 소규모 판매업소의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의 신고시기 및 방법으로는 위반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위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 청소과(환경과)에 증거물과 함께 신고할 경우 위반사실 확인 후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 행위를 막기 위해 1인당 월평균 포상급 지급 규모가 100만 이내로 제한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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