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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비급여 비용도 포함"
[ 2003년 12월 22일 03시 05분 ]
본인부담금상한제 도입과 관련 당초 복지부가 제시한 안은 본인부담 경감조치만 생각할 뿐 과중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은 아니라며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쪽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본인부담금상한제 시행방안을 제안한다.
김 국장은 "본인부담상한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액의 혜택을 주는 것보다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되고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비급여비용을 제외한 상한액 300만원이라는 방안을 버리고 비급여 비용도 포함시켜 고액진료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이에따른 구체적 대안으로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를 대상으로 상한액을 설정하되 ▲입원비에만 적용하는 '입원비 상한액'과 ▲입원, 외래, 약국 서비스 비용을 모두 포함한 '연간상한액'으로 구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상한액도 일본의 본인부담상한제 방식처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평균 소득의 3분의2를 넘지 않는 선에서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용과 관련 김 국장은 소득구분을 100등급으로 이뤄진 건강보험 등급에서 가입자수 기준으로 29등급 이상(상위 20%)은 상위로, 12등급 이하(하위 20%)는 하위그룹으로 정하고, 나머지 60%는 일반그룹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입원건에 대한 기간을 당초 복지부 (안)처럼 6개월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되, 첫달은 60일로 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30일 단위로 상한액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김 국장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중한 진료비가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첫달은 60일로 묶고, 그 다음부터는 30일 단위로 상한액을 정하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창보 사무국장은 소득에 따른 상한액으로 소득 상위그룹은 60일 이내에는 1300만원, 일반 700만원, 하위 500만원으로 하고, 60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매달 상위그룹이 270만원, 일반 110만원, 하위 60만원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연간 상한액도 소득 상위그룹은 2700만원, 일반 1300만원, 하위 640만원을 제시했다.
김창보 사무국장은 "지난해 건보공단에서 발표한 중증환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방식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면 약 1700∼20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별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정심에서 확정시킨 본인부담금상한제 도입방식으로 ▲동일상병에 ▲기간단위를 6개월로 ▲입원건에 대해서만 ▲비급여는 제외시킨 가운데 ▲총 3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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