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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의료기관평가委 발족·대상병원 확정
[ 2003년 12월 22일 03시 21분 ]
내년부터 의료기관평가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 응급의료기관평가 등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22일 발간한 '2004 보건복지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료기관평가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평가범위는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 의료서비스 제공, 환자 만족도 등이며 2004년부터 3년주기로 정기평가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초 정부와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대상 의료기관과 평가기준, 평가단 구성 및 교육, 현지평가 항목, 평가결과 분석방법, 평가결과 공표범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평가대상은 관계법령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내년도 평가 범위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게 된다.

특히 의료기관평가는 복지부가 주관하되 평가단 구성과 현지평가의 경우 병협에 위탁하며, 이를 제외한 사항은 평가위가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의료기관회계기준과 재무제표 세부작성바방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회계기준은 2005년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006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확대시행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 10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입원실 병상수의 5/100 이상을 중중환자실로 운영토록 하고, 시설기준도 강화했다.

개정 시체해부 및 보존법이 내년 3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시체해부에 필요한 사항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되며, 시신이 이식용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신을 해부한 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병원감염예방을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감염대책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한다.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 육성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가 공표되며 내년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인력, 장비, 시설 지원비 210억원 융자된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입원환자는 6개월간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보험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공단이 부담한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대상자 확대
종전 연간 출생아의 70%인 선천성대사이상검사대상자를 2004년에는 신생아 전원으로 확대하고,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2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검사도 포함시킨다.

□암환자 외래본인부담 경감
암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지금까지 진료비의 30~50%를 본인이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등 12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외래로 진료를 받은 때 20%를 부담했지만 2004년부터 대상질환이 파킨슨병, 전신 홍반성 루프스 등 62개 질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조기검진사업 확대, 지역암센터 설치
현재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암조기검진사업이 2004년에는 대장암까지 확대된다. 지역주민에 대한 암의 예방 교육, 홍보, 암진료, 암연구사업 등 암관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암센터 3곳이 설치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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