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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03년 12월 22일 09시 59분 ]
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김성순(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4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오는 200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인체조직안전관리법'은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자,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인체조직 분배 및 이식을 금지해 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인체조직 정의와 범위 및 조직은행 규정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만 인체조직 취급 ▲인체조직 이식재 매매행위 금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수입업자등 조직은행 허가자격 한정 등이다.

특히 이 법안이 시행되면 수입 인체조직 중 해당 국가의 품질보증이 없는 이식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김성순 의원은 "인체조직 이식재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정이 없어 국가차원의 안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미국 FDA에서 리콜 명령을 받은 이식재가 우리나라에 수입돼 환자에게 이식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에서 수입한 인체조직을 이식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정작 국내에서 인체조직을 채취해 이식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며 "법률이 시행되면 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전 및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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