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대와 간호대 등에 대한 대학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의대인정평가위원회, 간호평가원 등 민간평가기구와 대학교육협의회간 평가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어서 민간평가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학문분야 평가 개선방안을 마련, 이 달말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대학 자율화에 따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평가인증체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대학 평가체제를 정립하고, 평가를 활성화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의대인정평가위원회, 간호평가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등이 현재와 같이 해당 학문분야를 평가하되, 대학교육협의회와 평가자료 공유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해당분야 평가에 참여하고, 민간평가기구 등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평가대상 학문분야를 사전에 예고하는 제도를 도입해 4년 주기로 평가하되 정량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평가항목도 국제화 시대에 맞는 기준이 도입하고, 자체평가와 현지방문평가의 경우 정성적 평가 중심으로 실시해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평가에는 교수와 전문연구소 연구원, 산업체 등도 참여한다.
특히 교육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연구비 지원 등과도 연계할 예정이어서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문 영역별 연구실적과 장학금, 교원 확보율 등을 상시공개해 대학진학이나 기업체의 사원채용, 타부처 및 기업체의 대학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술연구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평가대상 학문분야 중 의약계는 간호학 및 유사학문분야와 의학 및 유사학문분야 등 2개 분야를 시행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