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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휴대폰 통한 처방전 전송서비스 추진
[ 2003년 12월 23일 02시 42분 ]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휴대폰을 통해 전송받은 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모바일 의료정보서비스'가 이르면 내년 중 선보일 예정이다.

23일 KTF에 따르면 현재 휴대폰을 이용한 처방전 전송서비스 솔루션을 개발중이며, 복지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의료법 등의 저촉 여부를 검토중이다.

KTF의 무선 의료정보서비스는 지난 11월 출범한 (사)e-Health발전협의회의 향후 추진 사업과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다.

e-Health발전협의회를 출범시킨 산자부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e-Health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통한 원격진료 및 보험청구를 가능케하는 법·제도 정비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F는 이러한 정부 정책을 감안해 현재 휴대폰으로 병원의 처방전을 환자 휴대폰을 이용해 전송하는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들어갔다"며 "그러나 모바일을 통한 처방전 전송은 의료법 등 관련법상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모바일 처방전 전송에 관한 법규정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라며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끝난 이후에 서비스 상용화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의료법에 원격진료 및 전자처방전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규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병원, 삼성서울병원, 경북대병원, 단국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의 대형병원에서 키오스크 방식의 시스템을 도입, 전자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처방전 발행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것은 물론 전송수단이나 전송방법, 처방전 발행매수 등 구체적인 시행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논란이 분분하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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