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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수표 신고율 의원 '미비' 병원 '완료'
[ 2003년 12월 22일 12시 22분 ]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한 신고마감이 이달 말로 얼마 남지 않았으나 종합병원급 등은 대부분 신고가 완료된 반면 의원급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는 이와 관련, 각 개원의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보수표를 신고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22일 서울시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적용된 이후 서울시내 종합병원과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 총 250개 병원들의 의료보수표 신고가 100% 완료됐다.

또한 14개 종합병원이 있는 인천시의 경우, 전부 신고가 됐으며 경기도 역시 총 160여개 병원급 의료기관중 90%이상이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들의 신고 건수는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심각해 대조를 보였다.

서울시 강남구는 전체 의원 1600여개 중 약 10%정도만이 신고했으며 강북구는 총 430여개 의원 중 20∼30% 정도 접수했다.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 전체 450여개 의원 중 50여개 정도 신고해 10% 수준에 불과했으며, 총 220여개 의원과 320여개 의원이 있는 경기도 만안구와 동안구 역시 신고가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의협과 함께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비한 부분에 대해 각 개원의협의회와도 연계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향후 시·도지사가 일반의료수가를 강제 지정하기 위한 설득력있는 통계자료로 사용해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의협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보수표 규격이나 종류, 가격을 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일부 있긴 하지만 이 경우 자칫 회원 규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각 시도의사회나 학회,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협의해 회원에게 홍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이전·폐업 등 변동이 많고 신고에 의해 개설한다"며 "개설신고시 의료보수표 제출은 형식절차에 불과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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