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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협상 개막…의료인력 개방 유력
[ 2003년 12월 22일 15시 29분 ]
한국과 일본 양국이 오는 2005년까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키로 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분야 특히 의료인력시장 개방이 포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협상에서 일본에 대해 의료인력시장 개방을 요구한 바 있어 FTA 협상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제1차 한일 FTA 정부간 협상 직후 양국은 앞으로 △상품무역 △비과세조치 △투자서비스 △분쟁해결 △기타 무역이슈 △상호인정협정 등 6개분과를 설치키로 합의하고, 평균 두달에 한번씩 회의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투자서비스 분과는 인력이동을 포함한 투자와 서비스를 각각 맡게 된다.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고, 최대한 공동이익을 도모하면서 세계무역기구 협정 내용에 일치하는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말해 WTO DDA 협상과 같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도 포함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지난 10월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도 최종 보고서를 통해 WTO 이상의 서비스 자유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력시장 개방은 우리의 희망사항"이라면서도 "서비스시장 자유화가 어느정도 선까지 논의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DDA 협상에서도 의료인력시장 개방의 경우 전문인력의 공공재적 특수성과 지적 수준, 자격과 면허 요건 등이 상이해 협상의제에서 제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아직 입장을 피력하긴 이르지만 의료인력분야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DDA 협상 범위 이상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WTO DDA 협상에서 미국,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 상대국에 대해 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국내 의료전문직 진출 허용을 요구한 바 있고, 필요하다면 상호면허인정협정(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하자고 제의한 상태다.

따라서 복지부의 이같은 언급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과 일본간 MRA를 통해 의료인력의 상호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WTO DDA 협상 보건의료 분야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분야는 그동안 사회정책적 측면에 대한 고려로 인해 대외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라면서도 "WTO 서비스협상과는 별도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병원의 설립을 자유화하자는 논의도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현재 WTO 서비스협상에서 가장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가 자연인의 이동분야"라며 "앞으로 일본과의 FTA에서도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분야 중 하나가 의료전문인력"이라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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