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식품 제조를 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정제나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형태의 식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 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을 제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 고시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설에서 생산되는 의약품과 제형이 같아야 하고 주성분과 제조과정도 유사해야 한다.
단, 생물학적 제제나 항생제, 성호르몬 제제, 마약류, 방사성의약품, 주사제, 연고제 제조 시설의 경우 관련 성분이 식품에 들어갔을 경우 유해성이 우려돼 식품 제조가 금지된다.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식품을 만들려는 업체는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되지 않도록 제조시설 세척 방법 등 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식약청은 이 관리기준이 적합한지와 식품 제조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약품과 식품 전문가, 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성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검토결과에 따라 업체의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보완토록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