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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도입 논의 시기상조"
[ 2003년 12월 23일 03시 23분 ]
수가계약 정착을 위해 내년에는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가 참여하는 연구팀이 연중가동될 전망이다.

또 복지부는 내년중 공공의료기관 총액예산제 도입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민간병원에 대한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22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한국보건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과장은 "수가계약에 있어 의료기관의 분가분석과 경영수지분석을 놓고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적정환산지수 연구결과 분석과정에서도 방법론과 대상기관 대표성, 자료의 신뢰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 계약이 합리적으로 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임 과장은 "5년마다 상대가치점수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한 당해연도 수가계약은 거시경제지표에 근거해 체결한다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면서 합의에 의한 계약체결 관행을 손쉽게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미 2004년 수가인상율을 지속가능한 성장률(SGR)에 근거해 제시한 바 있으며 건정심위에서 이를 참고해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임 과장은 "2004년에는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등이 참여하는 연구팀을 연중 가동해 SGR모형을 포함해 수가계약 적용 가능한 모형을 찾고 이를 통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한다면 계약당사자간 계약이 보다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건정심위에서도 이와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과장은 "각 단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연구결과에 깨끗이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못박았다.

의료비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론을 폈다.

임 과장은 "우리나라와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의료환경이나 의료공급체계 등이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어 섣부르게 도입하면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과장은 "주로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각 개별병원에 대해 1년간 총급여액 범위를 정하는 총액예산제 도입여부와 시행모형을 내년중 연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종규 과장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이란 점을 들어 재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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