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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사무장 짜고 진료비 허위청구 '덜미'
[ 2003년 12월 24일 02시 08분 ]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 내역을 허위로 청구해 거액을 챙긴 의사와 사무장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작년 4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872차례에 걸쳐 자동차보험사에 환자들의 진료내역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대전시 동구 삼성동 D의원 김모 원장과 사무장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D의원은 환자들이 받지 않은 진료 내역을 허위 청구해 11개 보험사로부터 1억1천67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또 D의원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최대 9천500여만원을 보험사에서 받아낸 의사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D의원 등 일부는 환자의 혈액 및 소변검사나 심전도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다른 환자의 검사 결과지를 복사해 이름만 바꿔 진료비 청구시 첨부하기까지 했으며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입원기록부를 허위로 만들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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