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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정력강화·질병치료제로 허위광고
[ 2003년 12월 24일 00시 27분 ]
케이블TV와 연계된 수신자부담전화 방식의 '콜센터'나 인터넷을 이용해 식품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불법 판매 방식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품을 전문적으로 주문·상담하면서 각종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일명 '콜센터'라는 새로운 판매 방식을 활용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4개소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의 주요위반 사례를 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S업체는 케이블TV와 연계된 080 수신자부담전화를 이용해 영양보충용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정력강화제인것처럼 상담하면서 주문 판매했다.

서울 마포구 소재 또다른 S업체는 일반적인 영양보충식품을 판매하면서 자사 홈페이지에 발기부전해결사, 성교횟수 증가 등 원색적인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는 외국사이트와 연결해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유명연예인이나, 교수, 의사 등이 추천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해 판매하는 업체들도 상당수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콜센타는 080 수신자부담전화를 이용해 전문적인 전화주문 방식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신종영업 형태"라며 "영업장을 노출시키지 않고 허위·과대광고하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충동구매를 조장하고 있어 이러한 판매행위에 속지말 것"을 당부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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