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내년에 암조기검진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단위 암관리의 중추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지역암센터(Regional Cancer Center)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들에 따르면 그동안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에 대해 실시해오던 암 조기검진사업에 내년에는 대장암이 새로 포함된다.
특히,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지역주민에 대한 암 예방교육및 홍보, 암진료, 암연구사업 등 암관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암센터(Regional Cancer Center)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암환자가 암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약국 약제비 포함) 그동안에는 진료비의 30~50%를 본인이 부담했으나, 내년부터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를 3월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부담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해 왔으나, 새해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밖에 희귀난치성 질환 8종(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에 내년에는 3종(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페브리병)을 추가 지정, 저소득계층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