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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조홍준 교수 의협 회원 인정하라"
[ 2003년 12월 24일 01시 27분 ]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를 의사협회 회원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4일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가 의협 신상진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 권리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를 통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용익·조홍준 교수는 지난해 10월 의협이 "실패한 의약분업 추진에 깊이 관여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자신들에게 각각 2년, 1년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두 교수가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수용해 의협은 원고측에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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