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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항암제 급여 인정기준 대폭 완화
[ 2003년 12월 24일 03시 37분 ]
식약청 허가사항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학적으로 유효성·안정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항암요법들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특히, 그동안 요양급여가 3주 단위로 인정됐던 탁솔, 탁소텔의 경우 주단위로 인정기준이 분할되고, 시스플라틴 병용요법도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24일 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그동안 항암제위원회에서 검토해 온 항암제 허가범위 초과사용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기준(안)을 잠정 확정짓고, 각 의약단체로부터 의견조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인정기준은 크게 3가지 범주에서 급여 인정기준이 확대됐다.

우선 그동안 3주단위 처방이 급여로 인정됐던 탁솔, 탁소텔에 대해 주단위 요법으로 용법이 변경됐다.

탁솔의 경우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난소암 상병에 paclitaxel(품명, 탁솔주) 저용량을 주(週)단위로 분할해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이 경우 항암요법 주기는 2∼3회 투여를 1사이클로 하고 각 상병별 투여병기 등은 기존의 고시를 적용키로 했다.

또 임상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항암제 병용요법 기준도 크게 완화했다.

소세포폐암 상병에 irinotecan(품명, 캠푸토주)과 시스플라틴 주사제를 병용투여시 2주 단위로 분할, 투여한 경우도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4단계 위암 환자중 원격전이가 있고 수술을 했으나 근치적절제에 실패한 경우, 재발된 위암에 대해서는 docetaxel(품명, 탁소텔주)와 시스플라틴, 5-FU주사제를 병용투여해도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동종조혈모세포이식시 fludarabine(품명, 플루다라주)를 근간으로 한 전처치요법중 ▲melphalan주사제 ▲busulfan경구제+antithymocyteglobulin주사제 ▲cyclophosphamide주사제과 병용요법을 하더라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gemcitabine(품명, 젬자주)+vinorelbine(품명, 나벨빈주) 병용요법시 급여를 인정하되, vinorelbine(품명, 나벨빈주)는 100대100을 본인부담토록 했다.

또 ▲저용량 irinotecan주사제(품명 캠푸토주)+cisplatin도 4주마다 투여를 원칙하에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급성전골수성백혈병 상병에 대한 자베도스 주사제 투여도 기존에는 3일만 인정했던 것을 4일로 인정기간을 확대했다.

부작용을 크게 완화시킨 카보플라틴 주사제는 그동안 자궁경부암에만 인정했으나 ▲만60세 이상 고령자 ▲전신상태가 불량한 경우(ECOGPS 2이상) ▲신장기능이 나쁜 경우(혈청 Creatinine수치가 정상수치보다 1.5배 이상)에 한해 시소세포폐암에 gemcitabine주사제 및 docetaxel주사제를 병용투여할 경우와 소세포폐암에 irinotecan주사제를 병용투여할 경우도 인정키로 했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세부인정기준들은 그동안 허가사항 범위에 없었던 항암제 요양급여 인정기준들을 일시에 해결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며 "의료인 입장에서는 항암제 급여인정 기준이 크게 확대된 것만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안)을 최종 확정한 상태는 아니며, 의약단체로부터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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