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美연방판사, 미군에 탄저균 예방접종 금지
[ 2003년 12월 24일 08시 32분 ]
미군 당국은 부시 대통령의 특별명령 없이 군인들에게 의지에 반해서 탄저균 예방접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의 한 연방 판사가 지난 21일 판결했다.

22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에메트 설리번 지방법원 판사는 강제적인 백신 투여가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군 복무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 예방접종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설리번은 33쪽에 이르는 판결이유에서 "서면동의서나 대통령의 보류 조치 없이 미국은 군인들이 실험약의 기니피그로서 복무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피했다. 또 예방접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보류 조치가 필요한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설리번 판사는 군인들의 예방접종 거부가 전투에서 사용되는 생물학적 무기에 대한 미군의 전투능력과 방어능력을 훼손시킨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국방부는 군인들에게 탄저균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1998년 대규모 프로그램에 착수한 바 있다.

지금까지 매년 몇 백만 도즈의 백신들이 군인들에게 투여됐는데, 90만명 이상의 군인이 탄저균 예방접종을 받았고 50만명 이상의 군인이 천연두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군 복무자들은 현역군인을 비롯해서 예비역과 국방부 계약직 요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들은 탄저균 백신이 그 적응증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실험약이라고 주장했다.
양주현기자 jhyang@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