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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고집後 사고' 醫·母 책임 '반반'
[ 2003년 12월 26일 00시 54분 ]
제왕절개술이 필요한데도 산모가 자연분만을 고집, 이를 강행했을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에는 의사와 산모가 각각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최근 "제왕절개를 늦게 시도해 신생아가 숨졌다"며 A병원을 상대로 이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연분만에서 제왕절개로 출산방법을 바꾼 이후에도 태아가 비정상적인 심박동수를 보였으나 의료진이 오진을 했거나 사태의 급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 역시 다른 병원에서 제왕절개술 준비까지 마쳤음에도 자연분만을 고집, 퇴원한 뒤 A병원에 입원했고, 병원 역시 제왕절개술을 적극 권유했지만 자연분만을 앞세우다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있는 만큼 5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사와 산모는 손해배상액의 절반가량인 6천여만원의 부담을 각각 안게 된다.

이씨는 예정일보다 빨리 진통이 시작돼 E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받기로 하고 수술실에까지 들어갔으나 자연분만을 고집하는 바람에 퇴원한 뒤 A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도 자연분만을 고집하다가 실패, 결국 제왕절개술로 신생아가 태어났으나 무호흡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음에도 12시간만에 숨졌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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