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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가짜교통사고 환자 '경계령'
[ 2003년 12월 25일 15시 02분 ]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 내역을 허위로 청구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의사와 사무장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대전서 발생했다.

최근 들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의사와 사무장의 허위청구 적발 사례가 '의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성의 부재'라는 비난을 받게 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의원외에도 대전 지역 정형외과의원과 신경외과의원 일부가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 위장환자를 유치했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탄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점점 교묘해지는 위장교통사고 환자를 식별해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사무장 의원의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의사가 혐의를 쓰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전시의사회 관계자는 "선량한 의사들이 위장환자에게 속아 혐의를 쓰게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그러나 이 같은 경우 고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릴 법적 구제방법이 미미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대전 등 일부 지방의 경우 입원환자를 다루는 중급 이상 의원들과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사무장의원이 허위청구 수사의 주 대상이 되고 있다.

그는 “특히 사무장의원의 봉직의들은 그 의원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본인의 연루 여부와 관계 없이 최종 책임을 지게 된다”며 “수익을 추구하는 사무장의원에서 일하는 봉직의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의원들은 위장교통사고 환자 식별 방법에 대한 각자의 노하우를 정리, 이를 문서화해 비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역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했을 경우 신체적인 진단이외에도 상세한 사고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심가는 환자의 경우 간호사나 직원들을 통해 예의 주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개원의가 제시한 노하우에 따르면 교통사고 위장환자식별을 위해서는 ▲차 파손정도▲사고 경위▲교통사고 입통원 경력▲가입보험 수▲주사 및 약 투여 상태 ▲병실 부재 상황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속에서 의심이 가는 환자의 경우 즉각 조치 및 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경찰이나 보험사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사무장의원에 근무하는 봉직의의 경우에는 진료 부문이외에도 의원내 환자 현황이나 재정, 명의 관계 등 전반적 운영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문을 받아 의도하지 않은 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개원의는 "이 같은 노하우를 정형외과 개원의협의회와 학회 상임이사회로 전달,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 상태"라며 "학회측에서도 법률 자문을 받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형외과학회측도 "교통사고 환자를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정형외과 의사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이러한 건의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며 "의사 개개인의 주의가 무엇보다도 촉구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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