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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립병원 설립' 조례제정 가시화
[ 2003년 12월 26일 02시 52분 ]
종합병원 2개가 동시폐업하면서 의료공백사태를 빚고 있는 성남시 수정·중원구 등 구시가지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시립병원(공공의료기관) 설립운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26일 성남시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이하 시립병원추진위)에 따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에 의해 직접 추진되고 있는 '성남시립병원설치조례' 제정운동이 서명작업에 들어간지 20여 일만에 1만5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시립병원추진위는 조례제정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오는 29일 성남시에 조례제정청구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성남시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성남거주 유권자 1만1000명 이상의 동의로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고, 성남시장은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야 한다.

시립병원추진위 이재명 공동대표는 "불과 20여 일만에 1만5000명 이상이 조례제정청구인으로 참여한 것은 의료공백사태의 심각성과 시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당국자들은 발상의 전환과 함께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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