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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약물사고 방지 대책 '유명무실'
[ 2003년 12월 28일 23시 38분 ]
어린이의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규정 자체에도 현실성과 결여된 사항이 많아 전반적인 보강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은 작년 7월 어린이의 약물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하에 관련 규정을 고시하고 올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1970년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미국 등 선진국들에 비하면 상당히 뒤 늦은 대처였지만 시행당시 많은 기대를 모았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업체들의 규정이행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별다른 보고가 들어오지 않아 실사를 나간적은 없다"고 말해 관련 규정에 관한 소홀한 사후관리를 짐작케 했다.

더욱이 관련부서는 의약품 안전포장법 시행 이후 어린이 약물사고 건수에 대한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관련 규정에는 '5세 어린이에게 구두설명 없이 포장을 개봉하는 시범을 보인 후에도 80%이상 개봉할 수 없는 포장'을 안전용기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포장을 개봉하는 시범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대상 어린이의 85%이상 개봉할 수 없는 포장'을 안전포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제 조사에서 5세이하 어린이를 대동하고 나가지 않는 이상 규정 준수 유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식약청 관계자 역시 "사후관리 입장에서 기준이 애매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은 점을 인정했다.

식약청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등에 대해 시행중인 현 규정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철저한 사후관리 없이 겉포장만 해서는 당초 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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