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약국, 판매신고 제외…건식시장 새 변수
[ 2003년 12월 28일 15시 12분 ]
내년부터 약국은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안에 '약국은 판매신고 예외 대상으로 한다'는 조문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약국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

판매신고가 불필요해질 경우 약사가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복잡한 절차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용이하게 됨에 따라 전체 건강식품시장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향후 5년내 20%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의 효능효과와 같은 기능성 표시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제조 및 판매관리방법 변화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약사들이 있는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찾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분 영양소비율 권장량표시등 광고가 가능하고 인체구조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 조절 또는 생리학 작용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기능성 표시와 광고가 허용되는 등 약국에서 파는 의약품과 유사한 점을 많이 갖게 된다.

장기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GMP 시설에서 제조해야 하며 제품의 법적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 약물과 식품의 중간에 있는 점이라는 면에서 무자격자의 판매가 원천봉쇄 될 것이라는 예측도 약국시장전망을 밝게 해주는 또 다른 이유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