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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히로뽕등 마약류 표준품 제정
[ 2003년 12월 29일 00시 18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약류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영남대 손종근 교수가 수행한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마약류 표준품 제조' 사업을 통해 염산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염산엠디엠에이(일명 엑시터시), 염산펜플루라민,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 및 카리소프로돌 등 5종의 마약류에 대한 표준품을 만들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표준품을 외국에서 수입해 사용해왔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통이 통제돼 구입절차가 까다롭고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었다.

또 수입에 상당 기간이 소요돼 마약류 관련 시험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필요한 때에 마약류 표준품을 확보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다.

이번에 표준품이 제정된 마약류 중 염산메스암페타민, 염산엠디엠에이, 염산펜플루라민 등 3종류는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의 대표적인 성분들로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돼 있다.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 및 카리소프로돌은 진해제 및 근이완제 등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줄 수 있다.

식약청은 "새로 만든 마약류 표준품은 마약류 관련 시험 및 연구기관과 의료용 마약류 제조업소에 분양됨으로써 마약류 표준품 수급 및 신속·정확한 분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마약류 표준품 제조사업을 품목별로 연차적으로 수행해 체계적인 마약류 표준품 관리 및 공급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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