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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발기부전치료제' 시중 불법유통
[ 2003년 12월 29일 07시 50분 ]
저질의 발기부전치료제가 시중에 불법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의 불법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중 지난 7월 수입 품목으로 허가된 '씨알리스 정(한국릴리 수입)'의 경우 인터넷이나 신문광고, 또는 전단 등으로 '미제', '정품'이라는 등의 허위불법광고를 하고 1정당 1만원(정품 1만6천원)의 싼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식약청이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펼쳐 압수한 위조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정품의 50%만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인천세관에서 밀수로 들여오다 적발된 시알리스의 시험검사결과에서도 정품의 50%만 함유된 위조제품으로 판명됐다.

이들 제품은 식약청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위조밀수의약품으로, 의약품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아무런 보상도 요구할 수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 같은 전문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며 "식약청장의 제조 수입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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