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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자동문합기 치핵술 13만8천원 추가 보상
[ 2003년 12월 30일 02시 55분 ]
내년부터 DRG 질병군중 원형자동문합기 치핵절제술을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별도로 13만8천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또 정상신생아에게 스크린 목적으로 실시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요양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된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주요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 질병군중 원형자동문합기 치핵절제술을 실시한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 외에 별도로 13만8000원을 추가 보상하며 이 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2만7600원은 환자가 부담한다.

이에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에서 지불구조의 특성상 발생될 수 있는 신의료기술의 도입 억제 및 그로 인한 의학발전의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의료기술에 대한 추가보상 장치를 신설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상신생아에게 screening 목적으로 실시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요양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되며, 현재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에 포함돼 있는 관련 비용은 해당 상대가치점수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행위별의 비급여대상 신의료기술중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KKOMMODATIVE 1CU를 비롯 ▲Tandem mass를 이용한 선천성 대상이상 선별검사 ▲적혈구의 동결처리ㆍ냉동보관 및 해동료 ▲캡슐내시경 검사 ▲캡슐내시경 검사에 소요되는 캡슐형 카메라 등 5개항목을 질병군의 비급여 대상에 추가했다.

한편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56.9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DRG 기준수가도 변경됐다.

[자료실] DRG 기준수가 변경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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