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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의료SW등 저가수주 병폐 개선
[ 2003년 12월 30일 06시 00분 ]
의료정보솔루션 등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있어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왔던 저가수주 문제가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소프트웨어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에 있어서는 가격보다는 기술우위자가 선정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신설, 덤핑입찰과 저가수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덤핑입찰과 저가수주는 IT인프라 부실화를 초래하고 SW업계의 수익구조 악화와 이에 따른 중소기업 생존위협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실제로 의료정보화의 첨병으로 꼽히는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 솔루션의 경우 업체간 저가수주경쟁이 관행처럼 벌어지면서 관련업체들 상당수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왔다.

정통부는 이러한 저가수주 문제가 덤핑입찰과 함께 SW사업 계약방식인 2단계 경쟁입찰, 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 종합 낙찰제 등 최저가 방식 때문에 발생했다는 판단 하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왔다.

정통부는 이를 통해 SW사업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입찰가격평가에서 `추정가격의 60%미만으로 응찰하더라고 60% 응찰시와 동일한 점수를 부여` 함으로써 덤핑입찰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계약체결기준의 실효를 위해 SW기술성평가기준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정보화사업 발주담당 공무원들 위주로' 발주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부터 국공립병원에서 발주하는 의료정보화 사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신설된 조항의 적용을 받게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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