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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량의약품 단속 대폭 강화
[ 2003년 12월 30일 07시 28분 ]
내년부터 부정·불량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의약품 제조ㆍ유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진 과학적 관리기법이 도입,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부정·불량 의약품의 공급 차단을 위해 내년부터 제조·가공·광고·판매 등에 대한 유통단계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식약청은 최근 3년이내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의무 준수 여부 및 제조공정 확인, 감시를 통해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제형의 품질 부적합이 반복되는 경우 제조업소의 해당 제형 전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하는 등 품질 부적합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식약청은 품질관리 자율정착을 위한 '자율점검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내년 6월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자율점검후 문제점 보고 및 개선시 행정처분 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의 광고 및 표시기재 사항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식약청은 지방청별 광고매체 지정 책임전담제를 실시, 인쇄·방송·통신매체를 지방청별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의약품의 수거시 외부포장 및 제품설명서 등의 표시기재사항 누락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전한 의약품 제조 및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들도 추진된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관리 개선을 위해 GMP 관리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추진과 의약품의 오투약 방지를 위해 전문의약품 및 보험 등재 의약품에 대한 '내용고형제 낱알 식별 표시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또한 의약품의 포장형태를 덕용포장에서 소포장으로 개선해 재고부담 완화 및 유통상의 품질 유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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