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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기기감시원' 본격 활동
[ 2003년 12월 30일 09시 26분 ]
내년부터 의료기기 관련 업체의 사후감시(모니터링) 업무만을 전담하는 '의료기기감시원'이 정식 활동에 들어간다.

30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기기법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의료기기에 관한 지식과 경력이 있는 이를 의료기기감시원으로 임명,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및 수리업자, 판매·임대업자에 대한 사후감시와 의료기기의 수거·검사를 담당케 한다.

시행규칙안을 살펴 보면 식약청 소속의 의료기기감시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한 사후감시를, 시·군·구 소속 의료기기감시원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에 대한 사후감시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사후감시 업무는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사감시원이 총괄적으로 맡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제정된 '의료기기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의료기기 분야 사후감시는 별도의 전문인력이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료기기감시를 점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기존 약사감시원중 일부를 의료기기감시원으로 전환하거나 별도의 신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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