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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 신축자금 횡령 K대 이사장 기소
[ 2003년 12월 31일 00시 06분 ]
의대 부속병원 신축자금 35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대학 이사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송재양 전문부장 검사는 "학교법인 소유의 교육용 부동산 매각대금 35억5천만원을 교육부가 지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쓴 혐의로 K대 김모(55.여)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김 이사장과 공범인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 정모(48)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K대 기본재산인 광진구 자양동 소재 대지 2800여㎡의 매각대금 35억5천만원을 보관하던 중 2001~2002년 사이 5차례에 걸쳐 교육부가 지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전액 사용한 혐의다.

당초 자양동 대지에 대해 교육부가 승인한 용도는 의대 부속병원 신축자금이었지만 김 이사장은 이를 K유업 사업자금, 경상비, 기타 사업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2001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법인 부담금인 교직원 건강보험료 10억9천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작년 3월 교육용 부동산 4건의 매각대금 7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된 김 이사장은 불구속 기소대 올 9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불기소 처리된 횡령액에 대해 같은 달 고검의 재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 이사장의 개인 착복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단측은 김 이사장 취임 당시 법인의 운영자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법인의 안정적 유지경영을 위해 일시적 운용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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