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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본격 추진
[ 2003년 12월 31일 00시 58분 ]
내년에는 고액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의 의료비 본인부담이 줄어들고 체납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제도가 개선된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 건강보험 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로 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3백만원 수준까지만 부담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암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약국약제비를 포함해 지금까지는 진료비의 30~50%를 본인이 부담했지만 새해부터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국민도 상당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12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외래로 진료를 받을 경우 20%만 부담하도록 했으나, 새해부터는 대상 질환을 대폭 확대해 파킨슨병 등 62개 질환자도 20%만 부담하면 된다.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고주파절제술 등 10개 항목도 새로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새해에는 일반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 진료비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새해에는 건강보험료를 3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체납보허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게 돼 부당이득금도 환수하지 않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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