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 1차의료급여기관 경유 면제 대상 확대
[ 2003년 12월 31일 03시 21분 ]
2004년 1월부터 재활치료 환자나 장애인 등이 의료급여를 받을 때는 1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1차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2차의료급여기관으로 갈 수 있는 의료급여 환자는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 한센병환자, 등록 장애인, 도서벽지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이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예유 및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도 2차의료급여기관으로 바로 갈 수 있다.

또한 의료급여환자는 365일 진료일수 상한일을 초과할 수 없지만 수급권자가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복지부 기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상한일수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