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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의료조치 최종책임 부담 부당"
[ 2004년 01월 01일 07시 38분 ]
의료재단 부설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영아가 간호사의 부주의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법원은 신생아의 사망 책임이 산후조리원에도 있다며 일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신생아 의료조치의 최종 책임을 산후조리원에만 지울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최근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영수)는 대구의 某의료재단 부설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영아가 간호사의 부주의로 숨졌다며 박모(39)·최모(37.여)씨 부부가 이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7057만원, 최씨에게 6958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업무를 맡은 간호사가 아이가 운다고 계속 수유를 할 게 아니라 산모에게 데려다주거나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해야 했다"면서 "산후조리원의 규모와 인력여건을 감안할 때 신생아의 의료적 조치책임을 최종적으로 산후조리원에 부담시킬수는 없지만, 사망한 아이의 소화 및 호흡기능도 원활치 못한 점을 미뤄볼 때 피고측이 책임의 80%를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부부는 지난 2001년 8월 남아를 출산한 후 이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조리원에 맡겼으나, 간호사가 보채는 영아에게 여러차례 수유를 한 후 목젖과 성대 사이에 고여있는 구토물로 인해 영아가 질식 사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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