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말부터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들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고, 일정 기준의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중 법정 실내공기질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100병상 이상 병원이다.
이들 의료기관이 실내 공기질을 항시 유지해야 하는 법정 오염물질로는 미세먼지(100㎍/㎥ 이하), 이산화탄소(1천ppm 이하), 포름알데히드(0.10ppm 이하), 총부유세균(800CFU/㎥ 이하), 일산화탄소(10ppm 이하) 등이다.
또한 이산화질소(0.05ppm 이하), 라돈(4.0pCi/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400㎍/㎥ 이하), 석면(0.01개/cc 이하), 오존(0.06ppm 이하) 등의 오염물질의 경우 유지기준은 아니지만 권고기준을 설정했다.
특히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들은 이들 오염물질을 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내 공기질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환기횟수가 시간당 0.6회 이상, 이용인원당 25 ㎥/인·h 이상 환기량을 갖추도록 하고, 기존 시설은 3년 이내에 이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건축자재 중 포름알데히드가 접착제(4㎎/㎡ㆍh), 일반자재(1.25㎎/㎡ㆍh), 총휘발성유기화합물가 접착제(10㎎/㎡ㆍh), 일반자재(4㎎/㎡ㆍh) 이상 방출되면 사용할 수 없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받지 않거나 측정 거부, 측정결과 미보존, 거짓 기록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