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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수가 2.65% 인상고시 취소 소송
[ 2004년 01월 01일 08시 25분 ]
복지부가 지난해 12월23일 내린 금년도(2004년도) 수가 2.65% 인상계획을 주요골자로 한 고시와 관련 의협이 최소소송을 제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일 의협에 따르면 협회는 작년 12월23일 복지부가 발표한 내년도 수가 2.65% 인상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고시 취소소송을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의협은 소송 청구취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작년 11월28일 제13차 회의에서 의료계가 제시한 요양급여비용 안을 배제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2.65% 혹은 3.1% 인상하자는 공익대표의 요양급여비용(안)만 상정한 후 표결에 붙여 ‘요양급여비용 2.65% 인상안’을 의결했다"며 "이 고시는 헌법상 실질적인 적정절차를 위배하여 심각하게 불공정한 의결을 근거로 고시된 것이므로 헌법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소송과정에서 이 고시의 계기가 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사제청신청을 할 것이며, 법원에서 심사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적극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정심 구성의 불합리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가 위한 입법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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