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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급 '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마찰
[ 2004년 01월 01일 14시 30분 ]
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이 의원급 요양기관에 비해 턱없이 높아 병원 경영악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어 의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행 의료기관의 약제비 운용방식을 실거래가상환제에서 고시가(告示價)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병원계의 목소리가 갑신년(甲申年) 새해 벽두부터 높다.

1일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올해를 '중소병원 역할정립 및 위상회복의 해'로 목표를 정하고, "시장경쟁의 의한 약제비 경감을 통한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약가의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告示價)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총 요양급여비용의 30%로 하는 정률제 도입을 조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병원들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이 의원에 비해 2∼5배 많음으로써 외래환자가 줄어 병원 경영악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관련 한 중소병원장은 "불합리한 본인부담금제로 인해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에 환자가 치중되고 있고, 가입자의 새로운 환자수요도 창출시킴으로써 건보 재정악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원계는 의료전달체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병원을 이용하도록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의 병상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원계는 적정진료여건 및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 한해 수술 및 입원진료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 올해도 1차 의료기관과 병원계간 팽팽한 영역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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