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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의약육성법서 약사 배제" 반발
[ 2004년 01월 01일 20시 13분 ]
올 8월 마련 예정인 한의약육성법의 하위법령안에 약사직능이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약사회가 강력히 반발할 조짐이다.

이 같은 약사배제 움직임은 오는 20일 한의약육성법의 본격 시행을 위해 마련한 복지부의 관계자회의 참석자에서 밝혀졌다.

복지부는 8월 시행을 목표로 한 한의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하위법령 제정시 고려할 사항 등을 위해 한의학 교수·연구원 및 시·도 공무원을 참석대상으로 오는 20일 오후 3시 첫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의학 교수라는 특정 직능역이 명시된데 반해 연구원과 시·도공무원이라는 점만 밝혀 사실상 약사배제 움직임을 시사했다.

약사회는 이러한 정부 움직임에 즉각 제동을 걸고나서 "한의약육성법의 원 취지를 존중하던지 아니면 약사직능의 협조를 포기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또 "이는 당초 법 제정을 주도한 국회의 취지와도 어긋난 것"이라며 "한의사와 약사 등 관련 전문직능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김성순 의원의 발의와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일정으로 2월 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 추진은 3월중 마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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