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암조기검진사업이 올해에는 대장암까지 확대·실시 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는 2일 '2004년 주요업무 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암조기검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지역주민에 대한 암의 예방 교육·홍보, 암진료, 암연구사업 등 암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암센터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종전 출생아의 70% 수준이었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대상자를 올해부터는 신생아 전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생아 전원은 대사이상질환 2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고셔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8종을 내년에는 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페브리병 등 3종을 추가 지정해 저소득계층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치과의사를 치과병원과 해당학회에서 임의로 수련하는 제도를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로 법제화해 올해부터는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턴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 인턴 수련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