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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문제 多과목 협진시 협진료 월1회 산정"
[ 2004년 01월 02일 02시 44분 ]
환자가 장기입원한 상태에서 동일 문제로 여러 진료과목과 협진했을 경우라도 협의진찰료는 한 달에 한 번만 산정 가능하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협의진찰료는 입원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해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에 산정하며, 동일문제에 대한 협의진찰료는 입원기간중 30일에 1회만 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환자가 장기입원한 상태에서 동일문제에 대해 동일 진료과목에 여러차례 협진했을 경우 협진료는 한 달 한 번만 산정 가능하다.

또 동일 문제를 놓고 동시에 여러 진료과목에 협진을 의뢰했을 경우라도 월 1회의 협의진찰료만 산정 가능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문제를 놓고 동시에 여러 진료과목과 협진했을 경우에는 협의진찰료를 한 달에 한 번씩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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