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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비쥬다인주' 보험적용 기준 완화
[ 2004년 01월 02일 13시 25분 ]
한국노바티스의 안과용제인 비쥬다인주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또한 금년 1월부터 웰하이드코리아의 항암제인 사이메린 주사제가 희귀성질환인 교아종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만으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교아종 환자의 경우 올해부터 웰 하이드 코리아의 항악성종양제인 사이메린 주사제도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사이메린 주사제는 이 외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할 경우 약값의 100분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과용제인 비쥬다인주(verteporfin 주사제)도 연령 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전형적이거나 잠재적인 타입의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중 ▲형광안저 검사상 황반하 부위에 맥락막 혈관신생이나 결절맥락막병증이 있는 경우 ▲신생혈관의 최대 직경이 5,400㎛ 이하의 크기 ▲치료 회수 : 단안당 총 5회 이내(진단 후 12개월 이내 최대 치료회수 : 단안당 3회) 등에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병적근시(pathologic myopia)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의 경우는 ▲마이너스 5.0 디옵터 이하이거나 안구의 장축의 길이가 26.5㎜ 이상인 경우 ▲형광안저 검사 소견상 황반하 부위에 맥락막 신생혈관이 있는 경우 ▲치료 회수 : 단안당 총 3회 이내(진단 후 12개월 이내)에는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혈액응고저지제인 아릭스트라주도 허가사항 범위중 고관절 골절수술, 슬관절 및 고관절 대체수술을 받은 환자(단, 체중 50kg 이상의 환자)에게 정맥혈전 색전증 예방에 투여할 경우는 인정하도록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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