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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불법 조제·투약한 약국 고발
[ 2004년 01월 04일 09시 48분 ]
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는 처방전 없이 전문약인 스테이로이드 호르몬제를 불법 조제·투약해 온 서울 은평구의 모 약국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내개협은 고발장에서 “이 약국은 과거 수년간 신경통, 근육통, 관절염 및 척추 염좌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소염 진통제 이외에 의사 처방전 있어야만 조제 투약 가능한 전문약인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불법으로 조제 투약을 해왔다”며 “의약분업의 근본 목적은 항생제 오남용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의약분업 시행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약국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발인으로부터 장기간 불법 조제 투약을 받았던 환자들 중 상당히 많은 수가 스테로이드 호르몬 과다복용의 합병증인 당뇨병이 발병돼 고통을 받고 있으며, 호르몬제로 인한 합병 당뇨병인지를 인식 못하고 있어 많은 수에서 확인서를 받기에 곤란을 받았으며 다행히 2명의 당뇨병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발인은 신경통, 근육통 등에는 마약과 같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을 해 환자들을 선동하고 있으며(녹화 video 증거물) 단골 환자들에게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들어있는 특수 조제약을 조제 투약하고 있다”라며 “단골 환자만도 600명이 넘으며 그 명부도 약국에 보관돼 있다는 제보도 있으며 단골 환자와 단골 환자가 소개하는 환자들 이외의 새로운 환자들에게는 조제 투약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한해서만 사용돼야 하며 그 이유는 이 약물의 부작용으로 당뇨병 이외에 비만, 고혈압, 부신부전증, 폐결핵, 중풍, 신부전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합병증들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약은 순간적으로 진통효과가 있고 입맛이 좋아지고 전신에 상쾌함이 생겨서 많은 약사들이 불법을 자행하려고 할 때 이러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내개협은 설명했다.
내개협은 이와함께 여러 건의 제보를 받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회원을 환자로 가장, 해당 약국의 단골 환자로부터 약심부름을 온 것으로 위장해 불법조제 투약을 받았으며 그 과정 전체를 녹화해 증거물인 녹화 테이프와 조제된 약물도 제시했다.
내개협은 “의학 지식이 전혀없는 선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에 엄청난 독성이 있는 스테로이드 홀몬제를 처방전 없이 사용하여 많은 환자들에게 당뇨병 합병증을 유발시킴으로써 국민 건강에 큰 해를 끼친 죄는 엄중히 처벌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돼 고발하게 됐다"며 "엄격한 사법처리로 현명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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