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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 3743만원 '과징금'
[ 2004년 01월 04일 15시 20분 ]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지난 3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374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선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1회 무보증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2001년 3월 LG투자증권 런던 현지법인을 대표주관회사로 1000만달러(한화 125억원)의 제1회 무보증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중 200만달러(25억원)의 발행사인 유나이티드제약은 사채 인수과정에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거래법 제20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유나이티드에게 과징금 3743400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증권선물위원회의 통보를 접한 유나이티드제약은 오는 3월 4일까지 부과받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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