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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 2004년 01월 05일 02시 04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금전초 등 공정서미수재생약 8품목의 규격을 신설하고, 갈화 등 생약 90여 품목의 규격을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입안예고된 개정(안)에는 지난 98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한약재 원료로 인정된 이후 한약재로 수입, 관리되고 있는 금전초 등 8품목의 규격이 신설됐다.

기존 규격집에 기재돼 있지만 실제 유통되지 않는 호골, 대모 2품목과 시중에 거의 유통되지 않는 백령초 등 3품목을 삭제하고, 2000∼2002년에 수행된 '한약공정서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감송향 등 59품목의 기원 또는 성상을 현행 유통품에 맞게 개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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