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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눌주, 1/2 사용해도 1앰플 청구 가능"
[ 2004년 01월 06일 02시 04분 ]
앰플식의 자율신경용약인 모비눌주는 한번 사용할 때 2분의 1을 사용했더라도 1 앰플값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행적해석이 나왔다.

6일 병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자율신경용약 모비눌주의 경우 식약청 용법ㆍ용량에 따라 1/2앰플을 사용하고도 나머지를 주사기에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함에 따라 실제 사용량(재고량)과 청구량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이에대한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분할투여가 가능한 약제를 등재된 규격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량에 의거 청구토록 하고 있으나, 모비눌 주사는 앰플제로 분할 투여가 가능한 약제로 볼 수 없으므로 용법ㆍ용량상 1/2앰플을 사용한 경우라도 1앰플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폐기토록 했다.

그러나, 폐기할 약제를 주사기에 보관하여 사용하면서 실제사용량과 청구량을 달리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상 의약품 증량청구에 해당돼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심사평가원에서 동약제 다빈도 사용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시 집중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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