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의료기기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기기 관련 법규의 제도개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의료기기법연구회'가 구성된다.
6일 식약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기법 제정 이후 이 법규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약청을 비롯해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의료기기법연구회'가 구성·운영된다.
이 연구회는 지난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안)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의료기기법 하위법령 제정 태스크포스팀'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연구회 구성을 살펴보면 연구회장은 식약청 의료기기과 과장이 맡고, 업체 관계자와 소비자보호원, 학계, 법률전문가 등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업체 관계자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 보건산업진흥원, 식약청 관계자 등이 실무팀으로 참여, 매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연구회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각종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보건복지부에 법개정을 건의하고, 식약청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