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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외래 본인부담 산정특례로 '골머리'
[ 2004년 01월 06일 10시 10분 ]
지난 연말 복지부가 급작스럽게 발표한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개정고시로 인해 병원들이 진료비 수납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는 매년 연말 각종 수가와 관련된 고시를 적용시점을 며칠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 병원들은 새해만되면 한번씩 이 같은 난리법석을 겪어야 할 정도로 ‘일종의 홍역’으로 인식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26일(금) 인터넷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개정고시를 발표하고 적용시점은 올 1월1일로 했다.
개정고시의 주요골자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고 장기진료가 필요한 암환자 및 62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본인부담금산정특례로 추가 지정하여 진료비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암환자 및 62개 질환자의 경우 그동안 3차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제외한 요양급여의 50%를 부담해왔으나, 지난 1일부터는 진찰료를 포함 전체 요양급여의 20%만 부담하도록 된 것이다.
병원들은 기존에도 본인부담특례산정 질환으로 이미 지정돼 있던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장기이식, 18세미만소아암환자, 터너증후군 등 12개 질환에 대해서는 이 방식으로 환자에게 20% 본인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갑작스럽게 산정특례 질환수가 대거 늘어났고, 더군다나 적용시점도 불과 하루 이틀 앞둔 상황에서 세부 적용기준들이 나오자 각 병원 보험심사 담당자들은 지난 연말 거의 밤샘작업을 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즉, 기존 12개 질환에 불과했던 산정특례 적용대상 질환이 이번에 암환자 및 62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확대되면서 상병코드는 무려 200여가지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의사들조차 200여개에 달하는 이 질환의 코드들을 아직 숙지하지 못한 상태일 뿐아니라 개정고시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반영한 전산프로그램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보험심사 업무에 심각한 로딩(loading)이 걸리고 있다.
더구나 병원들이 새로 바뀐 기준들을 전산시스템에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혼란들이 앞으로 2~3개월은 더 지속될 것이라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적정진료관리실 보험심사 담당자는 “복지부가 이같은 개정고시를 새로 발표하려면, 최소한 적용시점 열흘전에는 발표가 돼야 병원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며 “불과 하루이틀 앞두고 이렇게 발표해 버리면 그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병원들만 죽어나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강력히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병원의 담당자도 “병원들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발표된 산정특례기준 때문에 지난 1일부터 병원 외래원무과 앞에는 200여명의 환자들이 수납처리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북새통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본업무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한 상황은 앞으로도 대부분 병원들에서 한달 이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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