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쇼핑몰이나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한 식품등 수입판매업소 및 통신판매업소등 총 27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의 위반 내용을 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H업소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사의 영양보충식품을 판매하면서 '자궁내 노폐물제거, 생리불순, 성교후 출혈, 자궁질환 의심되는 분'등의 질병치료효과 내용을 허위·과대광고했다.
또다른 H업소도 과일음료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고혈압저하, 생리통억제, 관절염완화, 상처회복, 해열 효과'등의 질병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인터넷검색 자동프로그램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