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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료원노조, 퇴직금 중간정산 갈등
[ 2004년 01월 07일 02시 43분 ]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금 지급을 놓고 충청남도와 지역내 4개 지방공사의료원 노조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산·홍성·공주·천안 등 충남 지역 4개 지방공사의료원 노조원들은 충남도가 지난해 약속한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금 일시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데 반발해 지난 5일부터 도청앞 1인 시위<사진>를 벌인데 이어 오는 9일에는 규모 집회를 계획중이다.

충남도와 4개 지방공사의료원 노조는 지난해 4월 퇴직금누제를 폐지하고, 신청자에 한해 같은 해 9월가지 중간정산금을 일시 지급키로 노정간 합의한 바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충남지역본부 박민숙 본부장은 "노정간 합의에 따라 4개 의료원에서 적용 대상자 420여명중 300명이 중간정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도에서는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현재 300여명의 신청한 중간정산금 145억 중 절반인 78억원을 올해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그러나 34개 지방공사의료원중 이미 18곳이 지난 2002년까지 퇴직금누지제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금 일시 지급을 마무리했다"며 "충남도에서는 지난해 노정간 합의한 것처럼 신청자들에 대해 중간정산금을 일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충남도에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 기획관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노정간 합의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중간정산금 지급이 힘들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었다"며 도가 제시한 절충안이 작년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타시도의 중간정산금 지급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노조측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며 "만일 타시도 사례와 비교할 때 노조측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노정간 협의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절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개 의료원은 노조는 오는 8일부터 이달말까지 충남도청 앞 집회신고를 내고, 9일부터 대규모 집회에 들어갈 계획이다.

만일 9일 이전까지 노정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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