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政ㆍ국회, 재정건전화특별법 스스로 무시
[ 2004년 01월 07일 03시 56분 ]
오는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무용지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 뿐아니라 법집행기관인 정부가 동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액(지역보험급여비용 및 운영비의 40%)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15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당해연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역보험급여비용 등에 충당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 연말 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당초 정부안인 2조9566억원에서 2조8566억원으로 삭감, 조정했다.
한편 작년 11월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비용과 운영비용은 약 7조9000억원으로, 특별법 규정대로라면 국고지원액은 이의 40%인 약 3조1600억원이 배정돼야 한다.
그러나 실제 배정된 예산은 당초 정부안인 2조9566억원보다도 약 1천억원이 적은 2조8566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특별법의 규정에 대비해 정부 예산은 무려 3000억원이나 적게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에 편성된 것이다.
이와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이는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국고지원액을 타 용도로 전환하면서 보험료는 매년 인상하겠다고 하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즉, 국고지원액 감축은 보험재정 안정 측면에서 급여확대의 장애요인이 돼 가입자들은 보험혜택을 그만큼 덜 받게 되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국고지원 감소액만큼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엄격한 사후관리나 진료비 심사를 받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불합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사업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지역보험급여비용은 총 7조4370억원에 이르렀으나, 국고지원액은 2조7792억원으로 약 37.4%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는 지역보험급여비용이 총 8조2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고지원액은 총 2조8567억원으로 편성되어 35.6%로 낮아진다.
이에따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특별법에 규정된대로 40%를 성실히 지급할 것과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예산편성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아울러 현행 특별법상에 '국고지원액은 지역보험급여비용과 지역건강보험사업 운영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라는 애매한 문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서 '상당'이란 단어를 삭제하는 대신 더 정확한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