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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ㆍ국회, 재정건전화특별법 스스로 무시
[ 2004년 01월 07일 03시 56분 ]
오는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무용지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 뿐아니라 법집행기관인 정부가 동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액(지역보험급여비용 및 운영비의 40%)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15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당해연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역보험급여비용 등에 충당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 연말 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당초 정부안인 2조9566억원에서 2조8566억원으로 삭감, 조정했다.

한편 작년 11월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비용과 운영비용은 약 7조9000억원으로, 특별법 규정대로라면 국고지원액은 이의 40%인 약 3조1600억원이 배정돼야 한다.

그러나 실제 배정된 예산은 당초 정부안인 2조9566억원보다도 약 1천억원이 적은 2조8566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특별법의 규정에 대비해 정부 예산은 무려 3000억원이나 적게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에 편성된 것이다.

이와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이는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국고지원액을 타 용도로 전환하면서 보험료는 매년 인상하겠다고 하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즉, 국고지원액 감축은 보험재정 안정 측면에서 급여확대의 장애요인이 돼 가입자들은 보험혜택을 그만큼 덜 받게 되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국고지원 감소액만큼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엄격한 사후관리나 진료비 심사를 받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불합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사업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지역보험급여비용은 총 7조4370억원에 이르렀으나, 국고지원액은 2조7792억원으로 약 37.4%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는 지역보험급여비용이 총 8조2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고지원액은 총 2조8567억원으로 편성되어 35.6%로 낮아진다.

이에따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특별법에 규정된대로 40%를 성실히 지급할 것과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예산편성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아울러 현행 특별법상에 '국고지원액은 지역보험급여비용과 지역건강보험사업 운영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라는 애매한 문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서 '상당'이란 단어를 삭제하는 대신 더 정확한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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