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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들, 새직제규정에 '패닉' 현상
[ 2004년 01월 08일 13시 12분 ]
심평원 1500여명의 직원들이 최근 복지부로부터 승인된 직제규정으로 인해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사기가 크게 저하되면서 패닉(Panic)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심평원이 승인받은 직제규정에 따르면 조직은 1실4부를 늘리고, 신규 정원은 9명을 증원키로 했다. 9명의 신규정원 직급은 ▲1급(실장) 1명 ▲2급(부장) 4명 ▲3급(차장) 2명 ▲4급이하 2명 등이다.

1실4부도 홍보상담실을 비롯 ▲홍보상담실내 교육훈련부 ▲정보통신실내 정보개발부 ▲급여관리실내 약가재평가부 ▲수원지원내 심사2부 등이다.

또 심평원은 이번에 직제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조사연구실장, 약가재평가부장, 송무부장(現 법규2부장)은 개방형 직위로 전환했다. 이에따라 일반직원들간에서는 '이번 직제규정은 상위직급만 새로 늘리는 꼴이 됐다'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의 한 직원은 "실무자급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상위직급만 늘리는 셈이 됐다"라며 "이번 직제규정 때문에 그동안 묵묵히 일해 온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조가 작년 하반기에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심사업무 처리를 위한 심사직 차장의 정원을 묻은 질문에 82.1%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적정하다'는 의견은 13.8%에 불과했다.

더구나 당사자인 심사직 차장(3급)들도 80%가 '부족하다'고 응답해 전체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도 50%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했다.

또 심사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90.2%가 직원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직급 및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직원확충에 대해서는 90% 안팎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차장 1명을 중심으로 한 1개조의 심사기관수 조사에서도 '너무많다', '많다'는 의견이 전체의 97.5%를 차지했고, '너무많다'는 의견이 64.8%를 차지하며 매우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요양기관별 심사 재점검(recheck)에 의한 요양기관 경향파악 수준 ▲수가 심사기준 변동 등으로 인한 숙지지침이나 자료정리량 ▲민원전화 내용의 난이도 ▲보완자료 요청건 증가에 따른 행정처리 업무 등을 묻은 질문들의 결과도 모두가 인력부족에 따른 문제점으로 귀결됐다.

실제로 심평원 본원 某부서의 경우 정원대비 현원이 7∼8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며, 대부분 심사파트들도 인원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직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 직원은 "그동안 전문직이라는 자부심만 갖고 묵묵히 근무해왔으나 다른 기관보다 자꾸 뒤쳐지는 것 같아서 많은 상실감을 느낀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2400명의 보건전문직 신설키로 한 건강보험공단은 작년 연말에 1천명에 대해서 4급 승진을 단행했고, 오는 2005년7월까지 2년에 걸쳐 500명씩 연차적으로 앞으로 1천명이 더 승진할 수 있게 됐다.

또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8일 약 30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직제개편과 인금인상이 당초 노사 합의사항에서 약간 수정된 데 따른 책임으로 총사퇴 의사를 밝힌 현 집행부의 사퇴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대의원대회를 개최했으나, 결국 전체 조합원투표를 통해 결정키로 최종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심평원 핵심관계자는 "경영자 입장에서 직원수가 늘어나고 직제가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직원수만 늘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전문성·차별성을 갖춘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타 기관과 단순비교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높다는 것은 복지부나 경영자도 이미 잘 알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이번에 직제규정을 승인할 때도 여건변화에 따라 조직 및 인력에 대해 다시 재론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그 이유에서다"라고 부연했다.

이에따라 날로 과중되는 업무로 인해 인원확충을 요구하는 직원들과 경영효율성을 높이면서 필요한 직제 및 인력을 점차 확충해 나갈려는 경영자 및 복지부간의 팽팽한 평행선(?)이 과연 합치될 수 있을런 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볼 일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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