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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판사, "탄저균 예방접종 금지 해제"
[ 2004년 01월 08일 13시 43분 ]
미국의 한 연방판사는 자신이 지난해말 내린 법정명령을 해제하고 미군 병사들에게 탄저병 예방접종을 강요하는 국방부의 방침이 재개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7일 보도했다.

그에 따르면 에메트 설리번 판사는 부시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2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명의 군인과 국방부 문관들이 펜타곤의 강제적인 예방접종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기한 소송에 관한 재판이 열릴 때까지 강제적인 탄저균 접종을 금지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설리번 판사가 소송에 관계된 6명의 고소인을 제외하고 법정 명령의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설리번 판사는 지난해 판결에서 탄저균 백신이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실험약이라는 고소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었다. 이 백신은 피부를 통해 탄저균에 노출된 것 뿐만 아니라 공기를 통해 그 균의 포자에 노출되는 것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당시 서면동의서나 대통령의 명령없이 군인들이 "실험약의 기니피그로서 복무할 것을 국방부가 강요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 FDA는 지난해 말 호흡기를 통한 탄저균 노출에 대해서 이 백신이 미국 병사들을 보호하는 데 안전하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선언에 힘입어 부시행정부는 발빠르게 FDA의 판정을 근거로 탄저균 백신에 대한 금지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펜타곤 대변인은 "국방부가 강제적인 탄저균 백신 접종을 즉각 재개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양주현기자 jhy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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