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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단순 착오청구 신고 포상금 제외
[ 2004년 01월 09일 02시 42분 ]
병·의원의 고의성 없는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등 단순 착오청구에 대한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병·의원의 허위·부당청구 환수공단부담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역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금)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안내'를 통해 포상금에 관한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공단에 신고해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되면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된 환수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사당, 신고세대별, 신고 월단위로 합산, 2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경우 3천원을 지급하며 1만원 이상이면 환수공단부담금의 30%를 지급한다.
단, 포상금의 최고 한도는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진료내역에 한해 공단의 진료내역통보에 관한 허위·부당청구 신고건과 공단의 수진자 조회에 관한 신고건, 기타 민원 등에 의한 신고건 등이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가입한 회원은 인터넷상에서도 가능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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