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의원 단순 착오청구 신고 포상금 제외
[ 2004년 01월 09일 02시 42분 ]
병·의원의 고의성 없는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등 단순 착오청구에 대한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병·의원의 허위·부당청구 환수공단부담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역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금)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안내'를 통해 포상금에 관한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공단에 신고해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되면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된 환수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사당, 신고세대별, 신고 월단위로 합산, 2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경우 3천원을 지급하며 1만원 이상이면 환수공단부담금의 30%를 지급한다.

단, 포상금의 최고 한도는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진료내역에 한해 공단의 진료내역통보에 관한 허위·부당청구 신고건과 공단의 수진자 조회에 관한 신고건, 기타 민원 등에 의한 신고건 등이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가입한 회원은 인터넷상에서도 가능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